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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생강막법?

합법.

1. 상표의 합법성: 이생강막은 구이저우 묘의생명기술 (그룹) 유한회사의 보건품 상표이며, 상표의 합법성은 국가상표청이나 관련 기관에서 심사하여 등록한다. 이생강 영화의 상표는 합법적인 등록 절차를 거쳐 상표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상표 사용과 보호에 합법적이다.

2. 제품 합법성: 이생강막은 미아오 이순신 전통 보건이념이 통증 외용 보건품에 적용돼 주요 제품은 통락상동막이다. 중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건강식품은 안전과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부서의 승인과 감독을 거쳐야 한다. 익생강막의 제품은 법률심사 절차를 거쳐 관련 부서의 비준을 받아 경영판매합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