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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상표 사용에 대한 처벌

법적 주관성:

불규칙한 상표 사용에 대한 처벌은 상표 등록자가 사용 중에 등록 상표, 등록자의 이름, 주소 또는 기타 등록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지방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상표국은 등록상표를 취소한다. 법은 객관적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49조: 등록 상표를 사용하는 동안 상표 등록자는 등록 상표, 등록자 이름, 주소 또는 기타 등록을 변경해야 합니다. 문제가 발견된 경우, 지방 공상행정관리부문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상표국은 등록상표를 취소한다. 등록상표가 사용승인된 상품의 통칭이 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동안 계속 사용하지 않은 경우 모든 단위 또는 개인은 상표국에 등록상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국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국무원 공상행정부서의 승인을 받아 3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50조: 등록상표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선언되거나 만료 후 갱신되지 않는 경우 상표국은 취소, 무효 또는 취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에 대한 상표등록출원은 승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