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서약이 무슨 뜻인가요?
권리담보란 특정 권리를 담보로 담보로 제공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권리가 권리질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채권자권, 지분권,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기타 재산소유권 이외의 교환가치에 관한 재산권만 가능합니다. 무형 재산권은 교환 가치가 없습니다. 인격권, 신원권, 양육권, 상속권 등과 같은 가치 있는 권리는 담보로 제공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권리담보는 법률로 규제됩니다. 우리나라의 '담보법'에는 채권자의 권리, 형평권, 지적재산권, 부동산소득권, 기타 질권으로 설정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리질권의 설정방법은 동산질권의 설정방법과 동일하다. 먼저 당사자들이 질권계약을 체결한 후 질권설정자는 질권계약에서 약정한 기한에 따라 권리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한다. 권리질권과 동산질권은 질권계약, 질권보증의 범위, 질권자의 권리와 의무, 질권실현방법 등 많은 유사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