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이 기각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신청인은 기각통지서를 받은 후 자세히 읽고 기각 이유를 밝혀야 한다. 기각 이유에 불복한 경우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심사위원회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상표법' 제 32 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한 상표심사기관이다. 상표청과는 별도로 상표국의 결정과 판결을 검토 (재검토) 하고 당사자 간의 논란을 판결하여 상표청에 상표 인가를 감독하고 협조한다.
상표 심사위원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표국은 상표등록신청의 결정을 기각하고, 상표국은 등록연장전 신청 결정을 기각하고, 상표국은 상표이의에 대한 판결을 기각했다. 상표심사위원회의 취지는 상표의 심사와 등록이 법에 따라 진행되어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응?
신청인이 재심을 요구하면, 기각 신청서를 작성하여 재심을 신청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그런 다음 상표청 기각 신청 및 상표 기각통지서와 함께 상표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의 이유를 증명한다. 동시에 평가비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