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단 배달의 명칭은 가맹점으로 쓸 수 있나요?
미단 배달은 가맹점을 가게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분하는 표시이다. 가게 이름은 상표가 아니므로 상표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미단 배달플랫폼에서는 가맹점 사용을 포함한 자신의 점포명을 전시명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미단 배달에도 실질적이고 합법적이며 규범적인 점포명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