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브랜드 및 영구 상표! 내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 29 조 상표법 두 개 이상의 상표등록 신청자가 같은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 먼저 신청한 상표에 대한 예비 심사와 공고를 실시한다. 같은 날 신청한 것은 이전 상표에 대한 예비 심사와 공고를 하고, 다른 사람의 신청에 대해서는 공고하지 않고 기각한다.
이해하시나요?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상표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