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정정 명령 기한
법적 분석: 상표 침해 시정 명령의 시한은 90일입니다. 「행정처벌 전 시정명령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시정에는 즉시정정과 기한내 정정의 2가지가 있으며, 시정기간은 합리적인 기간으로 하되, 최장기간은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행정상대방이 불가항력으로 인해 기한 내에 시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만료일 10일 이내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공상행정기관이 검토 및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법적 근거: '행정처벌 전 시정명령에 관한 규정' 제8조 사전정정명령은 즉시정정과 기한부정정의 2가지로 구분된다. 수정 기간은 합리적이어야 하지만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