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가지 소규모 산업체 허가 사업 범위
법적 분석: 영업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인 소규모 음식점, 식료품점, 가공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소규모 식품 작업장은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별도의 "식품생산경영등록증" 이 세 가지 유형의 식품 실무자는 영업 허가증을 신청하고 해당 "소규모 식품 작업장(3개 소규모 산업)", "소형 식료품점(3개 소규모 산업)" 및 "소형 음식점(3개 소규모 산업)"을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업 범위 항목을 표준화하고, "3대 소규모" 산업의 "다중 인증서" 데이터 수집을 완료하고, "3대 소규모" 등록을 동시에 완료합니다. 신청자는 하나의 플랫폼에 로그인하여 한 번만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며, 영업 허가증을 받은 후 법에 따라 영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7조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는 회사 등록기관으로부터 회사영업허가증을 발급받습니다. 회사의 영업허가증 발급일은 회사 설립일이다. 회사의 영업허가증에는 회사의 명칭, 주소, 등록자본금, 납입자본금, 영업범위, 법정대표자의 성명 및 기타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회사의 영업허가증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회사는 법에 따라 변경등기를 처리해야 하며, 회사등기기관은 영업허가증을 갱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