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표시는 다음에 속합니다.
지적재산권.
보호마크는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 제품이나 서비스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마크를 말합니다. 이러한 표시에는 상표, 특허, 저작권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제품의 독창성과 독창성을 보호하고 타인의 무단 사용 및 복사를 방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지적재산권.
보호마크는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 제품이나 서비스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마크를 말합니다. 이러한 표시에는 상표, 특허, 저작권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제품의 독창성과 독창성을 보호하고 타인의 무단 사용 및 복사를 방지하는 데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