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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름으로 등록된 상표는 아직 등록 중인데 지금 회사가 로그아웃하면 어떡하죠?

답:' 상표법 시행 조례' 제 47 조에 따르면 상표등록자가 사망하거나 종료되고 사망이나 종료일로부터 만점 1 년, 이 등록상표가 양도 수속을 거치지 않은 경우 누구나 상표청에 등록상표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취소 신청은 상표등록자의 사망이나 종료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상표 등록자의 사망이나 종료로 상쇄된 등록 상표는 등록 상표전용권이 상표 등록자의 사망이나 종료일로부터 종료된다. 회사는 취소일로부터 1 년 이내에 관련 이전 수속을 할 수 있다. 회사가 이미 상쇄되어 법인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양도측은 청산조직의 이름으로 양도를 처리할 것이다. ("회사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회사는 취소 시 청산팀을 설립하여 관련 청산 수속을 밟아야 한다.) 청산 조직의 이름으로 이전 수속을 처리하려면 다음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 회사가 청산 팀을 설립한 관련 증명서; (법원이 청산 조직을 설립하기로 결정한 경우 등. ) 2. 양도신청서 (양도측은 청산조직에 의해 도장을 찍음), 허가위임서 (양도인이 서명), 의뢰인 관련 증명서는 회사에서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