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ips 프로토콜 제 15 조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제 15 조 객체는 보호될 수 있다
1. 한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구별할 수 있는 모든 마크 또는 마크 조합은 상표를 구성합니다. 이러한 로고, 특히 텍스트 (이름, 글자, 숫자, 그래픽 및 색상의 조합, 이러한 로고의 모든 조합은 상표로 등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당 상표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분하는 고유 특징이 없는 경우 회원은 해당 상표를 사용한 후 얻은 중요도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등록의 한 조건으로, 각 구성원은 이러한 로고가 시각적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다.
2. 제 1 항은 회원들이 파리 협약 (1967) 을 위반하지 않는 한 다른 이유로 상표 등록을 거부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회원은 사용을 등록을위한 전제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표의 실제 사용은 등록 신청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상표가 신청일로부터 3 년 후에도 아직 사용되지 않았다고 해서 신청을 기각할 수는 없다.
상표를 사용하려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성질은 어떤 상황에서도 상표등록 신청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5. 각 회원은 등록 전 또는 등록 직후 해당 상표를 발표하고 등록 취소를 요청한 사람에게 합당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회원은 상표 등록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