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신청에 사용 된 글꼴을 침해 없음으로 변경하는 방법
상표법 제 37 조는 "등록상표 전용권은 등록상표와 승인된 상품으로 제한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글이 상표로 등록된 후, 등록된 글자가 간결어인 경우 번체자를 사용한다. 이미 등록된 번체자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단순화자를 사용하는 것은 등록상표를 바꾸는 문자, 그래픽 또는 조합으로 간주해야 하며,' 상표법' 제 30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등록 시 어떤 서체를 사용하는지는 상표 관리에서 일관적인 원칙이다.
그러나 상표 관리에서는 변화가 거의 없다. (예: 등록은 손으로 쓴 것이지만, 사용은 인쇄된 것이다. 등록용 이탤릭체, 사용시 흑체 사용), 일반적으로 상표 전용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표 등록자는 사용된 서체 형식을 재등록하는 것이 가장 좋다.
우리는' 상표전용권 보호는 등록상표로만 제한된다' 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독창적이지 않은 표준 인쇄문자의 경우, 문자의 대략적인 보호 범위는 다른 쓰기 스타일보다 작기 때문에, 상표 등록자는 자신의 풍격을 지닌 문자 상표를 등록하여 필기형식으로 상표의 중요도를 반영하는 것이 가장 좋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독창성, 독창성, 독창성, 독창성, 독창성, 독창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