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과 문자가 있는 상표는 기각되었습니다.
두 상표가 서체, 발음, 의미, 그래픽 구성, 색상, 전체 구조, 입체 모양, 색상 조합 등에서 비슷하면 대중을 오도하거나 혼동하기 쉬우면 일반적으로 대략적인 상표로 인정되어 기각된다.
일반적으로 상표 명명과 로고 디자인에서 다른 브랜드를 일부러 모방하면 유명 브랜드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생각이 있으면 대략적인 상표로 인정받아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상표 근사화는 가장 흔한 기각 이유이자 가장 쉽게 오판이 발생하는 원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상표법' 제 34 조에 따르면 "상표등록 신청인이 기각되거나 발표되지 않은 상표에 불복하면 통지를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상표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