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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을 위해 두 개의 동일한 상표를 제출하십시오.

우리나라' 상표법' 제 3 1 조는 "두 개 이상의 상표등록 신청자가 같은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에 동일하거나 비슷한 상표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 이전에 신청한 상표에 대한 예비 심사와 공고를 할 것" 이라고 명시했다. 같은 날 신청한 것은 이전 상표에 대한 예비 심사와 공고를 하고, 다른 사람의 신청은 기각하지 않는다. " 따라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등록에 대해 선제 신청 원칙을 채택합니다. 상표국이 상표전용권을 첫 번째 신청자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두 사람이 같은 날 신청하면 상표국은 상표전용권을 가장 먼저 사용하는 신청자에게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