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업이 해외 상표 위험에 부딪히면 중국의 대외 연락기관이 무엇을 도울 수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답: (1) 중국 정부 주재기구.
중국 정부의 주재기관은 대사관, 영사관, 상무처를 포함한다. 우리나라 시민과 법인의 국외에서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나라 주재기구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이다. 해외 기관의 직원들은 대부분 전문적인 훈련을 받았고, 현지 정치, 경제, 법률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중국 기업의 해외 발전을 위한 중요한 소통 교량이자 위험에 직면했을 때의 든든한 뒷받침이다.
(2) 중국 국제 무역 진흥위원회.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CCPIT) 는 1952 에 설립되어 국가대외무역과 투자촉진기구로, 세계 각국의 각 지역 경제무역계, 상협회, 기타 경제무역기구 및 관련 국제기구와의 연락 업무를 주로 전개하고 있다.
(3) 비정부기구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중국상회와 유럽연합중국상회와 같은 비정부 조직은 국제무역과 국제권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조직, 조정, 촉진 및 서비스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했다. 출국, 중기업은 민간조직의 도움으로 서로 돕고, 각종 회의와 행사를 개최하고, 현지 법규에 익숙하고, 경험과 교훈을 공유하고,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투자와 무역 기회를 포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