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상표 조회 - 상표국의 등록 접수서를 받은 후 이 접수서를 사용하여 티몰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 수 있습니까?

상표국의 등록 접수서를 받은 후 이 접수서를 사용하여 티몰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 수 있습니까?

A: 자체 상표가 티몰 주재에 필요한 자료는 상표등록증, 상표소지자 증명서서명, 전용허가위탁서, 상표양도접수서입니다. 현재 상표 양도 접수서 제출 후 2 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기다릴 수 없다면 먼저 티몰 신청, 티몰 입주 성공 후 국가국에 신고할 수 있다. 신청할 때 산 상표라고 말하지 말고 상표 양도 접수서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