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가 예비 검토를 위해 발표되었습니다. 곧 확정된다는 뜻인가요?
상표예비심사공고란?
등록 출원된 상표에 대해 상표국은 심사 후 상표법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고 간주하여 예비 심사 및 발표를 합니다. 이를 상표 예비 심사 공고라고 합니다. 이는 상표 출원인에게 통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상표예비심사 공고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1. 상표법은 예비승인된 상표가 공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예비승인된 상표가 "상표법" 관련 조항을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표법률사무소는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따라서 상표 예비공고 기간은 3개월이다. 3개월 이내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상표국은 이를 승인하고 등록 공고를 한 후 출원인에게 상표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2. 예비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원인의 상표출원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면 상표국은 이의신청결정 절차에 들어갑니다.
3. 상표국이 출원인의 상표 출원이 승인되었다고 결정하면 상표국에서 이의신청이 유효하다고 결정하면 출원인의 상표 출원이 기각됩니다. 등록은 발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