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무효 판결 취소 가능성
2020 년 6 월 16 일 현재, 이번 통계에 따르면 전국 신규 등록기관 226 1 집, * * * 40950 곳이 집계됐다. 상표 신청으로 볼 때, 전국 상표의 평균 기각률은 3 1% 이다. 심사 사례에서 국가 기각 심사 평균 성공률은 29%, 무효 신고 신청 평균 성공률은 59%, 무효 신고 답변 평균 성공률은 34% 였다.
"상표법" 제 49 조 제 2 항과 "상표법 시행조례" 제 66 조에 따르면 등록상표는 정당한 이유 없이 3 년 연속 사용되지 않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상표청에 등록상표 철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를 제출할 때 관련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상표국이 신청을 접수한 후 상표등록자에게 통지받은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상표 철회를 신청하기 전에 사용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정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만기에 증거자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가 무효임을 증명하는 것은 상표청에서 등록 상표를 철회한다. 상표국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9 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해야 할 것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