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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품 상표를 만들다

법적 주관성:

판매액 5 만원 이상 20 만원 미만, 징역 2 년 이하 또는 구속, 병행 또는 단처 판매액 50% 이상 2 배 이하 벌금, 판매액 20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 2 년 이상 징역. 형법' 제 140 조 제 1 항은 생산자, 판매자가 제품에 가짜를 섞고, 불합격 상품으로 합격한 제품으로 가장하고, 판매액은 5 만원 이상 20 만원 미만이며,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그리고 단벌금 판매액의 50% 이상 2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적 객관성:

상표법 제 57 조에는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습니다. (1) 상표등록자의 허가 없이 같은 상품에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를 사용하는 것 (2) 상표 등록자의 허가 없이 같은 상품에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면 혼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3)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한다. (4) 위조 또는 무단 제조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 로고 또는 판매 위조 또는 무단 제조 등록 상표 로고 (5) 상표등록자의 동의 없이 등록상표를 변경하고 상표를 변경한 상품을 다시 시장에 내놓는다. (6) 의도적으로 타인의 상표전용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상표전용권 침해를 실시할 수 있도록 돕는다. (7) 타인의 등록상표 전용권 기타 손해를 초래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