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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하거나 무단으로 창작하는 행위란 무엇인가요?

타인의 허가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의 패턴, 물질적 실체를 모방하여 등록상표 로고와 동일한 상표 로고를 제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주로 타인의 허락 없이 상표 인쇄 계약서에 명시된 인쇄 매수 외에 상표 로고를 사적으로 인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위조와 무단제조는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둘 다 상표등록자의 허가 없이 행하는 행위입니다. 전자의 경우 상표 로고 자체가 가짜인 반면, 후자의 경우 상표 로고 자체가 진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위조등록상표 또는 무단등록상표를 판매하는 행위란 해당 상표를 매매하는 행위를 말하며, 내부판매 및 시장에서의 판매를 포함하여 도매 및 소매를 포함합니다. 상표 로고는 상표 사용의 중요한 형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