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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표시 신청 조건

법률 분석: 지리적 표시 신청 조건:

1. 지리적 표시 상표의 등록자는 지역 비영리 단체, 협회 또는 기타 단체, 일반적으로 규제 및 사용되는 지리적 표시 제품과 관련된 사업 범위를 가진 사회 단체 및 기관이어야 합니다.

2. 지리적 표시는 특정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단일 특정 상품을 가리켜야 합니다. 따라서 지리적 표시 상표를 사용하도록 지정된 상품은 활동물, 생과, 한약재, 곡류 등 어떤 상품의 총칭으로 개괄적으로 표현할 수 없다.

3, 지리적 표시 제품의 객관적인 존재와 신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4. 지리적 표시 상품의 생산 지리적 범위는 지리적 표시의 객관적 존재와 명성을 증명하는 역사적 자료를 통해 결정될 수 있으며, 지리적 표시로 표시된 지역의 인민 정부나 업계 주관부에서 발행한 생산 지리적 범위 증명 문서를 통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16 조는 상품의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고 있으며, 상품은 이 로고로 표시된 지역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대중을 오도하고, 등록하지 않고, 사용을 금지한다. 그러나 선의의 등록은 계속 유효하다. 앞의 단락에서 언급 된 지리적 표시는 특정 품질, 신용 또는 기타 특성이 주로 해당 지역의 자연 요소 또는 인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지역에서 상품을 유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