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우편으로 상표 양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신청 상표 (대행기관 포함) 이전 유사 상표가 반송되어 신청상표가 이미 재심을 제출했기 때문에, 지금 신청상표를 인용상표 신청자에게 양도해야 합니다. 1, 재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상표 양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2, 전자 제출을 통해 제출할 수 없습니까? 3. 전자방식으로 양도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낼 수 없다면?
검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양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3, 상표청에서 양도 신청, 구체적으로 상표국 전화 63218422, 63218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