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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등록에 왜 공고기간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 P > 상표법 제 28 조: < P > 제 28 조 등록 신청한 상표에 대해 상표국은 상표등록 신청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9 개월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예비 심사 공고를 해야 한다. < P > 이 날짜는 신청일로부터 9 개월 이내에 상표국이 심사를 마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상표국의 현재 심사 속도에 따라 1 개월 정도 대부분의 상표를 심사할 수 있다. 뒷줄 공고를 심사하는 데는 한 달이 더 걸린다. < P > 상표 신청자는 중국 상표 인터넷을 통해 상표 진도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P > 중국 상표망에 예비 심사 공고일을 표시했을 때, 축하합니다. 당신의 상표가 상표국 심사를 통과했음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상표 등록에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서두르지 마세요. 아직' 상표등록증' 발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 P > 다음으로 상표법 제 33 조 규정에 주목해야 한다. < P > 제 33 조 예비심사공고의 상표에 대해서는 공고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선권자, 이해관계자 ... 상표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이의가 없는 경우, 등록을 승인하고, 상표등록증을 발급하고, 공고를 합니다. < P > 이 규정은 위 제 28 조 예비 심사 후 공고이고, 다음은 공고기간이다. 공고기간은 3 개월입니다. 상표법 제 33 조에 따르면, 이 3 개월 동안 제 3 자가 그 상표에 악영향을 끼칠 경우, 악의적인 강탈, 월권대리, 유명 상표 혼동 등의 행위가 있을 경우 상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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