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19' 상표법' 개정 후' 상표법 시행 조례' 가 개정되었나요?
이다
새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은 20 19 1 1 부터 시행된다. 이번 상표법 개정은 주로 등록이 부적절한 처리 방식을 분명히 했다. 상표 대행사의 의무를 늘리고 상표 대행 행위를 규범화하다. 상표 침해에 대한 처벌 및 보상 기준을 높이다.
새로운 "중화 인민 공화국 상표법" 개정:
개정안 1: 새로운 상표법 제 4 조 제 1 항 추가: 사용하지 않을 악성 상표에 대한 등록 신청은 기각해야 한다.
개정 2: 새로운' 상표법' 제 19 조 제 3 항은 상표대리기관이 의뢰인이 등록을 신청한 상표가 본법 제 4 조, 제 15 조, 제 32 조 규정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며, 그 위탁을 받아서는 안 된다.
개정안 3: 새 상표법은 제 33 조를 이미 초보적으로 심사한 상표로 바꾸었다. 공고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선권자나 이해관계자들은 본법 제 13 조 제 2 항, 제 3 항, 제 15 조, 제 16 조 제 1 항, 제 30 조, 제 31 조, 제 32 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본법 제 4 조, 제 10 조, 제 11 조, 제 12 조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이의가 없는 경우, 등록을 승인하고, 상표등록증을 발급하고, 공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