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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상표 신청 및 승인시 주의사항은 무엇입니까?

등록상표 신청 승인의 주요 내용은 (1) 심사를 거쳐 상표국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상표를 초보적으로 심사하여 공고한다는 것이다. 상표국이 등록 신청한 상표가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상표 기각통지서' 를 발급한다. 상표국은 상표등록신청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심사의견을 내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수정한다. 수정되지 않았거나, 기한이 지났거나, 여전히 상표법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에게 기각통지서를 보냅니다. 신청인은 상표국이 신청을 기각하거나 공고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불복한 경우 통지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여 상표심사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b) 상표 등록 반대' 상표법' 제 1 19 조는 "초보적인 심사에 대한 상표는 공고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누구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결하고, 등록을 승인하고, 상표증서를 발급하고, 공고한다. 이의 제기가 성립되었다고 판결하면 등록을 승인하지 않는다. (3) 상표의 승인과 등록은 초보적인 심사와 공고에 대한 상표로, 공고가 만료된 후 이의나 이의가 성립되지 않고, 당사자가 재심이나 재심의 이유를 제출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고, 상표국은 등록을 승인하고 등록증을 발급하며 공고한다. 이의 제기가 성립되었다고 판결하면 등록을 승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