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마켓이 도매상에게 입고되어 무심코 공장의 상표권을 침해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안녕하세요.
"상표법" 제 52 조에 따르면, 다음 행위 중 하나는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에 속한다.
(2)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상품 판매' 는 기업과 자영업자가 판매하는 위조상품이 알고 있든 없든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표법' 제 56 조 제 3 항에 따르면' 판매는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하는 상품인 줄 모르고, 이 상품이 자신이 합법적으로 취득하고 제공자에게 설명하는 것으로,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이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합법적인 채널을 통해 구매한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한, 판매된 상품이 가짜일지라도 우리는 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평소 상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구매 청구서, 구매 주문서, 지불 증명서, 이체 기록 등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 그리고 상품 판매자의 이름, 이름, 거주지를 말하거나 다른 단서를 제공할 수 있으며, 사실임이 입증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