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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 허가로 티몰 가게를 열 수 있나요?

물론이죠. 티몰 플래그십 스토어, 전문점을 신청하려면 상표 보유자를 원천으로 하는 1 급 허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승인 링크 정의: 상표 소유자는 A 사가 해당 브랜드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A 회사는 B 사가 해당 브랜드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2 차 허가로 간주), B 회사는 해당 브랜드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합니다 (3 차 허가로 간주).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종류에 따라 더욱 상세한 자질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티몰 공식 홈페이지 규칙을 참조하거나 잘 알려진 것과 직접 소통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티몰 입주 첫 단계는 티몰 점포의 유형 (플래그십 스토어, 점포형 플래그십 스토어, 가맹점, 전문점) 을 이해하는 것으로, 대부분 유치 중지, 플래그십 스토어는 오픈 투자 단계에 있다.

상표보유자가 직접 개설한 플래그숍이라면 상표등록증이나 국가상표국이 발행한' 상표등록신청 접수통지서' 만 제공하면 됩니다. 변경, 양도, 갱신하였으니 상표총국이 발행한 변경, 양도, 갱신 증명서 또는 수락 통지서를 제공해 주십시오.

대행 브랜드가 개설한 플래그십 스토어라면 전속 위임장도 제공해야 한다 (상표소유자가 자연인이라면 친필 서명의 신분증 사본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