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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서 본토로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은 무엇이고 한도는 얼마나 되나요?

음식: 고기, 신선한 과일, 식물, 비검역 동물, 살아있는 해산물은 대만으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린 전복, 상어 지느러미, 말린 오징어 등 전염병 예방 규정을 준수하는 건조 또는 가공된 수산물은 포장되어 보건국의 검사를 받은 것을 반입할 수 있습니다. 쌀(배아밥은 불가), 땅콩(조리식품에 한함), 마늘(조리식품에 한함), 건조원추리, 건조버섯, 찻잎은 각각 1kg을 초과할 수 없으며, 꿀은 1kg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들어가지 않은 케이크도 가져오실 수 있어요.

약물: 각 한약재의 무게는 0.6kg을 초과할 수 없으며, 최대 12종의 한약재를 각 12병, 최대 36병까지 반입할 수 있습니다. . 양약은 종류별로 최대 12병까지 가능하며, 총 수량은 36병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전문의약품인 경우 의사의 처방전을 가져오지 않는 분은 2개월분, 처방전을 가져오시는 분은 6개월분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현금: 국내로 반입할 수 있는 최대 현금 금액은 NT$100,000, RMB 20,000이며, 기타 외화로 US$1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합격 시 신고해야 합니다. 세관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담배 및 주류: 면세 범위는 ​​주류 1리터, 담배 200개피(10박스, 1박스), 시가 25개 또는 담배 1파운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