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상표를 등록했는데, 이미 등록 성공을 공고하여 사용 기한을 표시했다. 발표 마지막 날에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단 한 가지뿐이다. 즉, 이의인은 공고기간 마지막 이의신청을 제출했고 상표국은 서류를 받았을 때 공고기간이 막 끝났다는 것이다. 상표국의 공고는 사전 조판된 것이기 때문에 시간문제로 등록공고 이후 이의신청이 있을 것이고, 상표국 뒤에는 등록공고가 무효라는 공고가 있을 것이며, 이의절차가 끝나면 등록공고를 다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상황은 이의 제기의 시간 요구 사항에 부합한다. 상표국이 이의 통지를 보내길 기다리며 적극적으로 이의 제기에 답하다. 반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동시에 제출한 같은 상표의 등록신청에 대해서는 상대의 상표가 기각되고, 이후 재심이라 하더라도, 당신의 상표 판결이 등록을 허용하면 상대방의 상표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반대, 반대,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