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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는 지리상표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지리적 표시는 일종의 지적 재산권이다.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 (TRIPS 협정) 제 22 조는 지리적 표시를 특정 품질, 평판 또는 기타 특징이 주로 해당 지리적 원산지와 관련된 로고인 회원 영토 또는 해당 지역 내 특정 지역 또는 지역에 원산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이 개념은' 공업재산권 보호 파리 협약' 제 10 조 2 항에 규정된 허위 표시를 허용하지 않는 원산지 명칭이나 표시를 다루고 있다. TRIPS 협정 제 22 조 제 2, 3, 4 항에 따르면 회원국은 상품명 또는 표현의 출처가 진실하지 않은 것을 명시 또는 암시하는 것을 금지해야 하며, 대중의 불공정 경쟁 행위를 오도하기에 충분하다. 상품의 실제 원산지를 밝히지 못한 지리적 표시 상표 등록을 기각하거나 철회합니다. 문자 그대로의 진실을 사용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여전히 오도하는 지리적 표시 등이 있다. 분명히, 이것은 방어적인 보호 방법이지만, 지리적 표시 보호의 가장 낮은 기준일 뿐이다. Trips 협정은 회원국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지리적 로고의 구체적인 보호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주체가 특정 절차에 따라 지리적 로고를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등록 상표 전용권과 유사한 적극적인 보호 방식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