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이의 신청의 이유는 어떻게 쓰나요?
1. 예비 심사에서 인정한 상표는' 상표법' 제 10 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상표법' 에서 금지된 상표를 사용했다.
2. 예비 심사에서 인정한 상표는' 상표법' 제 28 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타인의 이전 상표권을 침해하며, 등록을 신청한 상표는 동일 또는 유사 상품에 대한 등록 상표 또는 초보적으로 승인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비슷하다.
3. 예비 심사에서 확인한 상표는 상표법 제 3 1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선권을 침해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합니다.
1. 예비 심사에서 인정한 상표는 유명 상표를 침범했다.
2. 예비 심사에서 인정한 상표는' 상표법' 제 15 조의 규정을 위반하며 대리인이나 대리인이 개인의 이름으로 피지배인 또는 피대리인의 상표등록을 무단으로 신청한다.
3. 1 심에서 인정한 상표는' 상표법' 제 16 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지리적 표시를 남용해 대중의 혼란을 야기했다.
4. 초보적 심사에서 인정한 상표는 타인의 외관 디자인 특허권이나 저작권을 침해한다.
5. 초보적 심사에서 인정한 상표는 타인의 선전용권을 침해한다.
6. 초보적 심사에서 인정한 상표는 부당한 수단으로 타인에 의해 사용되었고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상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