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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가 무효로 선포된 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까?

상표가 무효로 선언되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표법' 제 44 조: 등록상표는 본법 제 10 조, 제 11 조, 제 12 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기수단이나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등록한 경우 상표청에서 등록상표가 무효라고 선언한다. 다른 기관이나 개인은 상표 심사위원회에 등록 상표를 무효로 선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등록 상표가 유효하지 않다고 선언하는 절차 1. 다른 기관이나 개인이 상표심사위원회에 등록상표가 무효라고 선언하도록 요청한 경우, 상표심사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상표심사위원회가 신청서를 받은 후 관련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기한 내에 답변을 제출하고, 상표무효 답변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상표심사위원회는 9 개월 이내에 등록상표를 유지하거나 무효를 선언하고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기한을 연장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4. 당사자가 상표심사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인민법원은 소송을 접수한 후 상표심사절차 중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 3 인으로서 소송에 참가하도록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