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이 이렇습니다. 저는 푸젠인입니다. 상하이에' 푸젠천향훈왕' 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등록상표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답변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표법 시행조례 제 49 조는 "등록상표에는 상품의 일반 이름, 그래픽, 모델 또는 상품의 품질, 주요 원료, 기능, 용도, 무게, 수량, 특성 또는 지명이 포함된 등록 상표전용권자는 다른 사람의 정당한 사용을 금지할 권리가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 너는 이 규칙을 오해했다. 이것은 지명상표약보호 원칙의 구현이 아니다.
이 조항의 실제 의미는-예를 들어-누군가가' 푸젠 AAAAA' 상표등록을 신청했는데,' 푸젠' 과' 훈툰' 은 제 49 조에 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로 상표 신청자는' 푸젠' 과' 훈툰' 을 소유하지 않았다. 무전용권은 다른 사람이 같은 범주에' BBBBBBB' 상표를 등록했기 때문에 간판에' 푸젠BBBBB' 를 쓸 수 있다는 뜻이다. 이것은 제 49 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다.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천리광' 상표에 대한 합법적인 침범이다.
(참고: "개인적인 관점만을 위한 정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