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제품의 라벨링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나요?
수입제품의 경우 원제조업체의 명칭과 주소를 표시할 필요는 없으나, 제품의 원산지(국가/지역)와 대리점명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수입업자 또는 판매자는 법률 및 주소에 따라 중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입제품의 원산지는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입화물 원산지 잠정규정>에 따라 확정한다.
참고법 : '상품표시규정' 제9조.
수입제품의 경우 원제조업체의 명칭과 주소를 표시할 필요는 없으나, 제품의 원산지(국가/지역)와 대리점명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수입업자 또는 판매자는 법률 및 주소에 따라 중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입제품의 원산지는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입화물 원산지 잠정규정>에 따라 확정한다.
참고법 : '상품표시규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