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상표 조회 - 상표가 만료되면 어떻게 연장전을 신청합니까?

상표가 만료되면 어떻게 연장전을 신청합니까?

상표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상표대리기관에 상표청에 제출하거나 상표국 상표등록청에 직접 가서 상표갱신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신청서를 준비하고, 신청서를 제출하고, 속비를 내야 한다. "상표법" 제 40 조는 등록상표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표등록자는 만료 전 12 개월 이내에 규정에 따라 연장 수속을 밟아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것은 6 개월 연장할 수 있다. 매번 전시 등록의 유효기간은 10 년이며, 상표의 마지막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기한이 만료되어 연장 수속을 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이 등록 상표를 취소해야 한다. 상표국은 속전의 등록 상표를 공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