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옵션 중 우리나라 상표법에 의해 등록이 금지된 상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B "땅콩" 기름(땅콩 기름이 아닌 따옴표에 주의)
상표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기호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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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의 일반 이름, 그래픽, 모델만;
(2) 품질, 주요 원재료, 기능, 용도, 무게, 수량 및 기타 특성만 제품의 특성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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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별화된 특징이 부족합니다.
'땅콩'을 석유제품의 상표로 표기하여 제품의 원재료만을 언급하는 것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대한 명백한 위반입니다. 기름의 재료는 땅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