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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이전에 관한 정보는 무엇이며 어디에서 이루어지나요?

상표양도란 상표등록자가 자신의 등록상표를 타인에게 독점사용을 목적으로 증여, 판매 또는 양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등록상표를 양도하려면 양도인과 양수인이 양도 후 6개월 이내에 상표권기관에 양도등록 또는 평가를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양도된 상표를 기업과 함께 양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업과의 상표양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양수인은 양도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표는 주식 가격을 책정하기 위한 투자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상표 이전은 상표국에서 처리해야 하며 절차는 신청 → 승인 → 검토 → 공고 → 이전 증명서 발급으로 이루어집니다.

구매자와 판매자는 '상표양도계약'을 체결합니다.

상표 보유자는 상표 공증을 처리하며, "상표 선언 공증 증명서"를 작성하고 획득하는 데 일반적으로 영업일 기준 3~5일이 소요됩니다.

준비된 자료와 공증 증명서를 상표국에 제출한 후 송금 수수료(보통 500위안)를 지불하세요.

상표청에서는 약 1~2개월 후에 승인 통지서를 발급하고 검토를 시작합니다.

상표청은 출원을 수리한 후 약 5~8개월 후에 공고를 발표하고 양 당사자에게 '등록상표 양도 승인 증명서'를 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