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특허 사용권을 구입한 지 5 년 만에 해외 기업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까?
& LTP> A: 기업소득세법 제 3 조 제 3 항은 비주민기업이 중국 내에 기관, 장소, 기관, 장소가 없지만 그 소득이 기관, 장소와 실질적으로 연관이 없는 경우 중국 내 소득에 대해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lt/p & gt;; & LTP> 기업소득세법 시행조례 제 7 조는 기업소득세법 제 3 조가 중국 내외의 소득에서 나온 것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P> & LTP> (5) 이자, 임대료, 로열티 소득은 부담하거나 지불하는 기업, 사업 단위 또는 장소의 소재지에 따라 결정되거나, 부담하거나 지불하는 개인 거주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 lt/p & gt;; & LTP> 제 20 조에 따르면 기업소득세법 제 6 조 (7) 항에 언급된 특허권 사용료 수입은 기업이 특허권, 비특허 기술, 상표권, 저작권 및 기타 특허권을 제공하는 사용권으로 얻은 수입을 가리킨다. & lt/p & gt;; & LTP> 특허권 사용료 수입은 계약서에 규정된 특허권 양수인이 특허권 사용료를 지불한 날짜에 따라 소득 실현을 인식한다. & lt/p & gt;; & LTP> 는 상술한 규정에 따라 외국기업이 기술특허의 소유권을 중국에 양도하고, 중국으로부터 얻은 소득에 속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기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술한 구매가 해외 기업의 기술 사용권이라면 중국에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 lt/p & g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