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변경에 관한 특별 진술
(1) 위 내용은 국가 공상행정관리국 또는 국가 공상행정관리국 상표국에서 발행한 공식 문서가 아닙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2) 위 내용은 2006년 7월에 개정되었습니다. 향후 변경 사항이 있거나 처리 과정에서 상표 등록관 접수 직원의 요구 사항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리셉션 직원의 요구 사항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1) 위 내용은 국가 공상행정관리국 또는 국가 공상행정관리국 상표국에서 발행한 공식 문서가 아닙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2) 위 내용은 2006년 7월에 개정되었습니다. 향후 변경 사항이 있거나 처리 과정에서 상표 등록관 접수 직원의 요구 사항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리셉션 직원의 요구 사항이 우선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