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에서는 등록상표 승인을 환영할 수 있나요? 유사한 사례가 있나요?
우선 '베이징'은 현급 이상의 행정구역명이므로 '상표법' 제10조에서는 현급 이상의 행정구역명을 지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표로 등록되었으며 2차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Beijing"이라는 단어에는 다른 의미가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더욱이 '베이징은 당신을 환영합니다'라는 문구는 상표법에 명시된 식별력이 없으며, 즉 상표로 등록된 후 소비자를 오인하기 쉽습니다. "베이징이 당신을 환영합니다"가 상표로 등록된 경우 위 두 가지 근거 중 하나를 국가상표국이 상표를 거부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상표로 등록할 수 없는 기호나 명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상표법 제10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내용은 제 소견이니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