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가 필요합니까?
법률 분석: 상표 신청이 성공한 후 사용하지 않으면 사전 취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표등록 후 10 년 동안 유효기간이 지난 후, 갱신되지 않은 전시회는 자동으로 취소된다. 3 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된다. 법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3 년 연속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상표청에 등록상표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40 조는 등록상표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표등록자는 만료 전 12 개월 이내에 규정에 따라 연장 수속을 밟아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것은 6 개월 연장할 수 있다. 매번 전시 등록의 유효기간은 10 년이며, 상표의 마지막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기한이 만료되어 연장 수속을 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이 등록 상표를 취소해야 한다. 상표국은 속전의 등록 상표를 공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