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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는 상표는 등록 상표 글꼴과 같아야 합니까?

사용된 상표 및 등록 상표는 등록 상표와 동일한 글꼴을 가져야 합니다.

"상표법" 제 37 조는 "등록상표 전용권은 등록상표와 승인된 상품으로 제한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문자를 상표로 등록한 후 간화자라면 번체자를 사용한다. 이미 등록된 번체자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단순화자를 사용하는 것은 등록상표를 바꾸는 문자, 그래픽 또는 조합으로 간주해야 하며,' 상표법' 제 30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인쇄체 문자, 특히 자모 형태의 인쇄체 문자를 등록할 때 사용 중에 문자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자모 형태의 서체 변화는 허용될 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보호받고 있다. 즉, 인쇄체 문자가 등록되면 다른 사람이 인쇄체 글자와 같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사실 이것은 완전히 정확하지 않다.

첫째, 같은 글자는 표기법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외관을 형성할 수 있다.

둘째, 다른 글자는 쓰기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글자로 간주된다.

따라서, 우리는' 상표전용권을 등록상표로 제한한다' 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독창적인 표준 인쇄문은 문자근사화 방면의 보호 범위가 다른 필기스타일보다 작기 때문에, 상표등록자는 자신의 풍격을 지닌 문자상표를 등록하는 것이 가장 좋다. 필기형식으로 상표의 중요도를 표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