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을 신청하는 상표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야 합니까?
법적 분석: 등록을 신청하는 상표는 식별하기 쉽고 식별력 있는 특징을 가져야 하며 이는 상표의 식별 기능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표가 시장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장식이나 설명이 아닌 상표임을 소비자에게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관련법규에 따르면 제품이 그 제품의 품질, 주요원료, 기능, 용도, 중량, 수량, 기타 특성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뿐이고 식별력이 결여된 경우에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특징.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11조 다음 기호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1) 제품의 일반 명칭, 그래픽 및 모델만; ) ) 상품의 품질, 주요 원재료, 기능, 용도, 중량, 수량 및 기타 특성을 직접적으로만 표현합니다. (3) 기타 식별력이 부족합니다. 전항의 표시가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이 있고 식별이 용이한 경우에는 상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