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운영 온라인 상점 침해에 대해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어떤 책임을 져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온라인 상점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다음 사항에 근거하여 주의의무와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집니다. 온라인 매장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자체 운영'으로 표시된 온라인 상점의 경우, 실제로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가 운영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더 높은 침해 주의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스토어 운영자와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집니다.
비플랫폼 자체 운영 상황의 경우, 우리나라 불법행위 책임법 제36조 2항에서는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침해 통지를 받은 후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리자로부터 조치를 취한 경우에만 침해를 저지른 네트워크 사용자는 확대된 손해 부분에 대해 연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만을 제공하므로 자체 운영하지 않는 제3자의 침해에 대해 관련 정보를 사전에 검토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플랫폼의 온라인 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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