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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불법사용을 조사하고 처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14년 2월 12일 국무원이 개정 공포한 '의료기기 감독 관리 규정' 제7장에 따라 정의됩니다. 제63조와 제66조의 첫 번째 및 세 번째 조항에는 의료기기 불법 사용의 다양한 경우에 부과되어야 하는 처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75조에 따르면 범죄를 구성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개인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