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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및 서비스 분류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상표법 관련 규정에 따라, 상표등록출원 시 출원인은 다음의 분류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상품 또는 서비스의 범주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품 및 서비스 분류표. 동일한 출원인이 동일한 상표를 다른 상품 카테고리에 사용하는 경우, 상품 분류에 따라 다른 카테고리로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상표권의 적용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되는 것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승인도 용이하게 합니다. 동시에 상표 심사관의 상표 독점권도 효과적으로 보호됩니다.

1988년 10월 이전까지 우리 나라는 1963년 공상중앙총국에서 제정한 '상품분류표'를 사용해 상품을 78개 품목으로 분류했습니다. 1988년 11월 1일부터 우리나라의 상표등록은 국제분류를 채택하였습니다. 국제 상품 및 서비스 분류는 상품을 34개 카테고리로, 서비스를 8개 카테고리로 분류합니다. 제품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인은 국제상품분류표에 따라 신청종류를 결정하여야 하며, 제품의 모델명, 일반명칭, 음역명칭은 기재할 수 없습니다. 신청서. 등록상표를 출원한 상품명을 분류표에서 찾을 수 없고, 출원인이 출원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품설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실제 사진과 물건은 상표청 관련 부서 직원의 분석과 연구를 거쳐 결정됩니다. 상표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