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취소에 대한 증거 교환이 있습니까?
네.
Netease.com 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표법' 제 49 조 제 2 항에 따르면 등록상표는 정당한 이유 없이 3 년 연속 사용되지 않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국가지식재산권국 상표국 (이하 상표국) 에 등록상표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즉 속칭' 회피제도' 라고 한다. "철회 3" 검토 프로세스에는 신청 수락, 형식 심사 수락, 통지 전달, 증거 교환, 실질심사, 결정 전달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