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구직 중 흔히 볼 수 있는 침해 행위.
이 경우 채용 차별, 사기성 홍보, 불합리한 요금, 인터넷 브러시 사용 등 침해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1. 채용 차별: 성차별, 신체차별, 호적 차별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고용인 기관이 채용할 때 남자나 여자만 모집하거나, 신체조건이나 호적을 가진 구직자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사기 선전: 일부 고용인 단위는 채용 시 단위 규모, 발전 전망, 임금 대우 등의 조건을 과장하거나 단위 사실을 은폐한다. 더욱이, 악의적인 사기 선전은' 고임금',' 고복지',' 고직' 이 졸업생을 명실상부한 일을 하도록 유인하여 졸업생의 이익을 심각하게 손상시킨다고 주장한다.
3. 요금이 불합리하다: 일부 고용기관이나 중개기관은 등록비, 신체검사비, 훈련비, 보증금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구직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 이것들은 모두 위법 행위이다.
4. 인터넷을 이용해 속임: 일부 불법분자들은 인터넷 플랫폼을 이용해 허위 아르바이트 정보를 발표하고 구직자가 솔질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구직자의 돈을 사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