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신청자가 악의적으로 상표를 강탈하면 어떻게 합니까?
법률 분석: 상표 신청자가 악의적으로 상표를 강탈하고 재판매하는 경우 등록 상표에 예비 심사 공고를 입력하고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상표법" 제 33 조는 공고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그 상표가 본법 제 13 조 제 2 항, 제 3 항, 제 15 조, 제 16 조 제 1 항, 제 30 조, 제 31 조, 제 31 조, 제 32 조 규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여 상표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상표법".
제 30 조는 초보적으로 심사한 상표에 대하여 공고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누구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이의가 없는 경우, 등록을 승인하고, 상표등록증을 발급하고, 공고를 합니다.
제 31 조 상표 등록 신청은 다른 사람이 이미 가지고 있는 선권을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부당한 수단으로 다른 사람이 이미 사용하고 영향을 미치는 상표를 선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