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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에서의 상표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파나마 상표 등록 법률에 따라 상표 등록 신청서는 상공부 산업재산권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각 신청서는 문서 형식 및 상표 등록 가능성과 관련하여 검토됩니다. 등록이 거부되지 않으면 상표는 산업재산권 공보에 게재됩니다. 공고 후 3개월 이내에 이의가 없으면 상표등록이 거절된 경우, 출원인은 상공부에 1회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공부가 송부한 최종 심사의견서에 1년 이내에 신청인이 답변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이번 판결에 불복할 경우 상공부에 심사를 제기한 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